"가능한 시야 확보 기준 완화해야”

여수~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골드스텔라.
여수~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골드스텔라.

[여수/남도방송] 여수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생존권,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제시했다.

여러 가지 출항 규제 중에서도 시의회는 1000m 시계 제한을 건의 주제로 다뤘다.

시의회는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규정이다”라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에서 운항 가능 시계를 1000m로 제한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시계 제한 1,000m에서 500m로 완화 △운항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 장비 확충 및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 장비 구축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으로 해양 영토 확장과 해양 주권 실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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