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순천/남도방송] “여순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것”.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수)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3조(특별재심)를 신설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판단을 바로잡고자 했다.

소 의원은 법원의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 수형인 명부 등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여순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74년이 흘러 국가가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피해 근거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소 의원은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37조에도 불구하고 항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 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합당한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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