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학교장이나 해당 학교 의견 배제됐다” 반발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을 두고 잡음을 빚는 순천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을 두고 잡음을 빚는 순천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순천/남도방송] 순천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내년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을 두고 잡음을 빚고 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재단인 H 학교법인 측은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M여고 교장의 후임을 선임하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을 앞두고 있다.

대상자에는 M고 교감과 M여고 교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M여고 측은 인사 추천 과정에서 여고의 학교장이나 학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지역 이사 3명(전 M고 교장, 현 M고 교장, S목사)이 내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 권한이 있는 여고 교장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 반발이 커지자 재단 측은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을 보류한 상태다.

앞서 M고 측은 지난달 전남도교육청에 내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M여고 교감의 자격이 인정되는 '교장 인정 대상자 검정' 내용은 빼고 M고 교감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교장 연수대상자'에 대한 내용만 지역 이사(S목사)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이사는 M여고 교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교장 인정 대상자 검정'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지 못한 채 M고 교감만이 추천 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줄 알고 2인 이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했다고 해명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M여고 관계자는 "지역이사회에서 협의해 내정하고 M여고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알면서 명분을 갖추기 위해 공문을 보냈고, 이번 추천 건을 7~8개월 전부터 약속하고 실행한 소문이 있다"며 "'교감도 M고에서, 교장도 M고에서 임명하자'는 소문이 이미 항간에 떠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장, 교감으로 일하려면 M여고 교장이 아닌 M고 교장에게만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여고 측은 "교직원인사원칙 제9조 1항에 교장 자격연수 추천은 권역별 이사와 협의해 학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교장과 교감은 1차적으로 해당 학교 교장이 추천을 하고 이사회에서 심사해 이사장이 발령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해당 학교와 학교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장 연수 대상자는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돼야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12272(2022.10.22.)' 공문에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감이더라도 '교장 자격 인정 검정 대상자'로 추천해 교장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M여고의 현재 교감이 연수 후 교장으로 재직하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M고는 전남도교육청 공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여고 교직원들은 “우리 학교 교장 교감은 우리 학교 교원중에서 승진해야 한다”며 의사가 담긴 연명부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M고 교장은 "지역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원칙에 의해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며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교직원 인사원칙에 따라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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