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상당 와인 세관 신고 누락, 9000만원 상당 와인 회사 직원들 명의 국내 반입 혐의

여수상공회의소 봉계동 신회관.
여수상공회의소 봉계동 신회관.

[여수/남도방송]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10억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산 와인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 전 회장을 고가의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광주본부세관은 박 전 회장이 싯가 5000만원 상당 와인 130병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하고, 싯가 9000만원 상당 와인 270여병을 박 전 회장의 회사 직원들 명의로 국내로 반입하는 등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14일 박 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와인 400여병을 확보했고,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에 대해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박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 검찰에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준공 당시 박 전 회장이 "120억원을 들여 상의 회관을 준공했다고 밝혔으나 당초 금액을 훌쩍 넘는 154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고, 사무실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8억원은 물론 3억원이 넘는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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