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제기

전남대 여수학연구원이 마련한 제3회 여수학포럼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이 지난 14일 열렸다.
▲제3회 여수학포럼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

[여수/남도방송] 여순사건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여순사건만이 아니라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 및 14연대 반군과 지방 좌익에 의한 적대세력사건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4일 전남대 여수학연구원(원장 김대현 교수)이 마련한 제3회 여수학포럼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에서 나왔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한국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의 결정적 계기는 1995년 '광주특별법'으로부터 시작됐다"며 "1999년에 제정한 '4·3특별법'과 2005년에 설립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각각 위원회가 출범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사건 및 그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내년 7월로 예정된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면 향후 발향설정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여순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당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 및 14연대 반군과 지방 좌익에 의한 적대세력사건도 포괄해 총체적인 진실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정치적·사회적·이념적 배경, 학살의 명령계통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바탕으로 총체적 진상규명을 전제할 때만이 온전한 사실의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은정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조사관은 "학계를 비롯한 지식인과 사회단체 및 예술 단체 등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가 적극 진상규명 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대 여수학연구원은 지난 6월 '4·3사건과 여순사건', 11월 '부마민주항쟁과 여순사건'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을 끝으로 3차례에 걸친 '한국 과거사 진상 규명의 성과와 과제' 릴레이 포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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