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신고 종료
희생자·유족 늘어날 전망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모습.

[전남/남도방송] 정부는 제4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 6일 제3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 45명(유족 214명)을 포함하면 위원회 출범 후 희생자 155명, 유족 906명이 잠정 확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된 희생자 110명은 사망 106명, 행방불명 4명이며 유족 692명은 배우자 4명, 직계존비속 650명, 형제자매 21명, 4촌이내 방계혈족 17명이다.

희생자 중에는 당시 두 살 배기 어린이가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희생자는 1949년 9월 26일 순천시 서면 한 마을에서 진압군에게 구타당해 사망했고, 같은 날 희생자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압군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생매장당해 사망했다. 당시 6살 형과 5살 누나는 생존했으며 73년 만에 여순사건 유족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출범 후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12월 현재까지 4,88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2023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15억원 증가한 5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역으로는 현장 사실조사요원 인건비 증액이 반영됐고, 진상규명 조사와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희생자(후유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한다.

여순사건 신고 기간이 내년 1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한 달간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 지하철과 전북 전역 시내버스에 신고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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