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단속 강화... 고발 등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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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과열 우려가 있다며 설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6일 기준으로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는 3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2019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5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는 포상금 9,90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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