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고흥 선정… 인력 수급 안정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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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자 교육. (사진=전남도)

[전남/남도방송]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4명 배정에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으로 봄철 농번기 인력 30만명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 단위로 의무 고용해야 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남도에서도 첫 시행하게 됐다.

나주 배원예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내 첫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기간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농가는 사전에 시군·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나주시는 과수 배 주산지로 배 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 손길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고구려대학교 공동숙식 시설 확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마늘과 양파, 유자 주산지로 근로 수요와 고령화 인구지수, 안정적 계절근로자 추진계획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1개월 미만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 농촌인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 등 신자원을 발굴해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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