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6519건이 접수... "특별법 개정" 촉구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여순사건 당시 모습 (남도방송 자료)

[여수/남도방송] 여수·순천10·19 건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접수가 20일 마감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신고 건수는 총 6,519건이다.

여순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제정돼 지난해 1월 2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운영돼 왔다.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는 "1만건 이상 신고 접수를 기대했지만 절반 수준의 낮은 신고 건수는 매우 안타깝다"며 "7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픔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유족들이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신고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읜원은 특별법안에 '국가의 보상 책무 규정' 신설과 진상규명 신고 기간 '1년' 삭제,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 정의 규정 신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유족'까지 확대,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직권 결정' 권한 확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유죄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등을 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희생자·유족 보상 책무 규정,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 상임위원 요건, 진상규명 신고기한 2년․보고서 작성기한 1년으로 연장,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 및 적합한 행사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 등을 2년 및 3년으로 연장하고 여순사건 관련 재단 자금 출연 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는 "단계적으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통합심사가 필요하고 조속히 국회가 논의해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제정돼야 한다"며 "고령의 유족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신속하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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