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기부자 예우... 명예 군민증 수여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 명예의 전당 이미지

[곡성/남도방송]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고향사랑기부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곡성군은 아이들을 위해 농촌유학과 창의 교육을 확대해 폐교를 살리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할 구상을 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 조성은 제도 시행 초기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고, 농촌 문제에 함께 공감하는 나눔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청 1층 로비에 설치할 명예의 전당은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기부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골드, 5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실버, 400만원 미만부터 300만원 이상 기부자는 브론즈로 헌정하며 '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군청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부자 출신 지역 마을회관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마을회관에는 감사패를 게시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이 넘어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를 받게 된다. 기부금 30%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5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5만원은 16.5%인 8,250원을 세액공제 받아 총 10만8,250원을 공제받는다. 또 4만5,000원 상당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 총 15만3,25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명의 기부는 허용하지 않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에는 전국 농협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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