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전 불특정인에 대량 문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남도방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회 의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기가 선거와 9개월 정도 간격이 있어 선거일에 인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에 출마한 A씨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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