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전남/남도방송]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를 발의하고 상임위 통과까지 부단히 노력해 온 기획행정위원장과 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규정했다. 도지사는 예산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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