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설명에 느닷없이 1920년대 등장
'국가보안법은 2021년 제정했다' 표기
사실관계‧날짜‧시기 오류 많고 오타도
주철희 박사 "창피하다, 즉각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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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최근 구축한 '여순사건 아카이브' 내용이 엉터리로 표기돼 있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가 여순사건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한 '여순사건 아카이브'가 이해하기 어려운 날짜를 표기하거나 엉뚱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부터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일반에 공개했다. 홈페이지 구축에는 시비 5,000만원이 투입됐다. 아카이브는 문헌과 사료, 사건 전개과정, 사진과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여순사건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관계 오류뿐만 아니라 날짜와 시기가 잘못 표현되기도 했다. 여순사건특별법에서는 여순사건을 정의하면서 '국군 제14연대'로 표기하고 있으나 아카이브에서는 '국방경비대'라고 잘못 표현했다. 오타도 있다.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반국토벌전투사령부'로 표기했다.

사실관계 오류도 지적됐다. 1948년 10월 22일 '대대적인 반군토벌작전 실시'라고 설명하면서 '전날인 10월 21일부터 제4연대, 제3연대, 제12연대 등 순천 서면 학구전투가 있었다'고 표현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날짜도 등장한다. 여순사건 전개과정에 1924년 10월 19일, 1924년 10월 22일 등 느닷없이 일제강점기 시기가 두차례 나온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인사가 투옥된 국가보안법 제정을 '2021년 12월 1일'로 적시하기도 했다.

여순사건 연구자 주철희 박사는 "아카이브 내용 중 '여순사건 전개' 부분의 잘못된 표기는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며 "이외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관계 오류가 너무 많아 창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박사는 "왜 이런 엉터리 투성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엉망진창 홈페이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여수시 답변을 듣고 싶다"며 "잘못된 표현과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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