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법·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제출
민간시행자 개발 토지 등 처분 제한규정 완화
동호안 부지 등 수소·이차전지 등 활성화 기대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광양/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수소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17일 국회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산단을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 처분을 제한규정을 완화해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확대해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목적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가산단 조성 등 근거 규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는 국가산단 토지와 시설 처분 등 규정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매립목적 변경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양국가산단은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은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 및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철강산업 외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국가산단 내 유휴부지 등에 미래 신산업 유치 등으로 사업 참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 미래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된다"며 "국가전략산업 육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탄소 중립 등 경제성장, 공익적 이익 증대를 위해 산업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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