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 주차장~시암재 휴게소
기후 변화·겨울관광 수요 반영

▲차량통행 제한 안내 표지판 (사진=구례군)

[구례/남도방송] 전남 구례군은 지난 15일부터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전면 통행 제한을 '부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천은사 주차장 입구부터 달궁삼거리까지 14㎞ 구간을 전면 통제했다.

통제 해제 구간은 천은사 주차장 입구에서 시암재휴게소까지 8㎞다. 시암재휴게소에서 달궁삼거리(전남도 경계) 구간 6㎞는 통행 제한이 유지된다.

도로 특성상 높은 곳에 있어 폭설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통행이 제한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기후 변화 및 겨울철 관광수요 증가를 반영했다.

김순호 군수는 "매주 점검을 통해 통행 제한 여부를 결정해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노고단 일주도로의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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