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명령·소독 강화
농장 5대 방역수칙 준수 당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5대 수칙과 도로 소독 사진 2장 첨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도로 소독

[무안/남도방송] 전남도는 21일 경기 산란계, 충남 메추리, 전북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전북 토종닭 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지역 가금농장 8호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소독 및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또 22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전체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일제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말까지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집중 소독기간을 운영하고 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핵심 차단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핵심 수칙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대인소독 실시 △소독·방역시설 없는 부출입구와 전실 없는 축사 뒷문 폐쇄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 충분히 세척·소독이다.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선 전남 26건, 경기 11건, 충북 9건 등 총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경기, 충남, 전북지역 가금농장은 검사 중이다. 전남에선 나주 7건, 영암 5건, 무안 4건, 함평 4건, 곡성 2건, 고흥·보성·장흥·해남 각 1건 등 26건이 발생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에서는 1월 10일 이후 농장에서 추가 발생은 없으나 철새 북상에 따른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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