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서 접수

▲도시가스 공급 계량기

[무안/남도방송] 전남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감면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별로 감면 금액 차이가 있으며 월 납입 도시가스요금 기준으로 최대 14만8,000원에서 최소 1만8,000을 할인받는다.

감면 확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에 한해 적용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사용분은 소급적용하고, 2월 16일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을 반영했다.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공급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대상자가 신청 자격, 절차·방법 등을 몰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읍면동과 각 도시가스회사 공동으로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손명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최근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졌다"며 "요금 감면을 통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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