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면 신금·예내·외초리 일원
172만9000㎡ 2028년 3월까지

▲전남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 위치도 (사진=전남도) 

[무안/남도방송] 전남도는 고흥군 봉래면 신금·예내·외초리 일원 1,132필지 172만9,000㎡에 대해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사전 예방 조치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고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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