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조보훈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법원의 판결 이후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교원단체 노조가입 교원명단공개’와 관련,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리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 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가 민사상 가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되는 것이 삼권분립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법원판결에 대한 대응이야 말로 감정적 대응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만큼 법원의 판결을 우선 존중해야하는 것이 현 사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한나라당이 나서서, 법원과 감정정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넘어 국외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사법개혁’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 최종 개선안’ 등을 볼 때 법을 전공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작금의 법치주의 유린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행태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하고 깨어있는 국민들과 시민들이 오는 6.2지방선거를 통해 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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