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순천/남도방송]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다음과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근로계약서는 수습 끝나고 정식으로 채용될 때 작성하면 되죠?', '일용직이나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 사항이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벌 여부를 떠나 사업주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근로계약에는 필수적으로 몇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은 얼마인지가 가장 핵심이다.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을 설정했는지, 휴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휴일은 언제인지, 계약해지나 징계사유도 규정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안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많은 노동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사건을 지켜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다. 제대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더라면 노사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근무 형태, 근무일,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만 근로 시간으로 산정한다.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와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단순하게 임금항목에서 '월 300만원'이라고 기재했다면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무척 많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입사시 구두로 3개월 수습기간과 종료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해놓고,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를 지켜본 결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해지해도 곤혹을 치를 수 있다.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했을 때 근로자가 구두로 수습기간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수습기간이라고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문제 제기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작성해야하는 것이지만 법을 떠나 오히려 사업주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사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용직도 작성해야 하며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무 중에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라면 지금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설정여부,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임금항목, 법정수당 계산, 휴일, 휴가사용, 기타 특약사항이 잘 기재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관리 시작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다. 근로자가 입사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것이다.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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