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의원 대표발의

▲최현아 순천시의원
▲최현아 순천시의원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현아(해룡면 신대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순사건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 특위는 최미희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 이복남 신정란 이향기 장경순 최현아 양동진 장경원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따라 순천시 상황에 맞게 여순사건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 개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뿐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잊혀져 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힘이 되고, 시민에게도 적극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최미희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시민에게 여순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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