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지난 6일 오전 8시24분쯤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등이 출동해 긴급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8시24분쯤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등이 출동해 긴급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도주한 9톤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24분쯤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등이 출동해 긴급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주변 정박 선박 20여척과 통항 선박 10여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항포구에 계류 중이던 9톤급 어선 A호를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와 폐수 분석을 통해 선장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배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 300ℓ 가량을 펌프를 이용해 해상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 등이 섞인 액상 유성 혼합물로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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