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먼저 디아일랜드와 자이의 용도변경 추진에 관심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생활형 숙박 시설에 주거하는 입주민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발의한 시민 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사항과 우리들의 입장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로 2012년부터 도입 당시 애매모호한 법령의 모순과 한계로 디아일랜드의 입주민을 비롯하여 현재 전국에 약 8만 세대 중 대부분이 주거시설로 사용 중입니다.

2. 저희는 여수시와 여수세무서에도 인정한 주거시설입니다.

√ 여수시는 인구 유입책 일환으로 입주 시점인 2020년 8월 입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전입신고 독려하였습니다.

(여수시 공보실 자료 참조)

√ 여수세무서는 디아일랜드는 생활 숙박 시설이지만 개별 숙박영업 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세대에 대해 폐업신고서 제출과 함께 부가세 환급분 반환 촉구와 벌금까지 부과하였고 입주민들은 이에 따라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아일랜드의 경우 숙박업도 불가하고 거주도 불가한 유령건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시적 특례 조치

√ 국토교통부는 생숙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맹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2021년 뒤늦은 생숙 건축기준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공문을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 생숙에 대한 법령모순 등 시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점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한 것입니다.

√ 내용은 한시적 특례법으로 피해자 구제 및 전세 세입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로 전국에 약 8만 가구 생숙에 대하여 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건축기준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4. 국토부 특례 지시에 대한 여수시의 모순된 행정

√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의 생숙 용도변경 추진계획을 인지하였음에도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주민 및 건설 관련 협력단체)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주차장 조례를 기존 70평방미터에서 57평방미터로 강화하여 타 지자체의 특례완화와 정반대 행정 조치로 조례를 오히려 강화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생숙 주민들은 지금의 조례를 완화할 것과 회복할 것을 주민 조례로 발안하게 되었습니다.

√ 웅천지구 개발 당시 여수시의 행정은 설계의 허가 및 준공 등 여러 문제점을 간과한 채 생활 숙박 시설의 모호한 법령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뒤로 한 채 극히 일부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비협조적이며 무리한 요구로 역차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행정의 신뢰 원칙에 반하는 여수시민들과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 됩니다.

5.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시민 조례 발의

√ 디아일랜드와 자이스위트 주민 932세대 4,000여 명 입주민은 더이상 시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지난 6월 국토부 지침에 의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오피스텔로 변경을 위한 한시적 주차 조례 완화와 부설 주차장의 인근 지역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변경으로 용도변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될 조례 기준에 따른 주차장의 확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여수시와 의회는 극히 소수의 반대 민원인들의 여론 의식하여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신뢰 원칙 행정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건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민 혈세가 아닌 주민 자체의 기금 확보로 해결할 것입니다. (결코 핀셋 특혜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현재 통장 개설하여 기금 모금 중입니다.)

★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급격하게 감소 되는 저출산과 젊은 층의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유출로 인구 30만이 무너진 것이 불과 최근의 현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구 25만 붕괴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수시는 인구 10명에서 20명을 유입시키고자 수 십 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지만 효과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두 단지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생활 숙박 시설로만 남는다면 불법 거주로 인정되어 매년 수 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거주지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인 자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수백 명의 인구유출은 물론 주변 상권의 붕괴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 시민들의 일부 부정적인 부자 프레임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입주민 대다수는 거금의 대출로 이미 200~300만 원의 이자 부담으로 시름하고 있으며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 세대들 또한 주차장 조성비 수 천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 여수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 현재 두 단지 생숙 주민 중 5~10% 정도는 출퇴근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여수와 바다가 좋아서 정착한 인근 지자체에서 전입해온 주민들이 있으며 또한 해외 이민자와 서울 등지에서 노후을 보내고자 이주하여 거주하는 세대도 상당합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도 중요하지만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정착을 유도하는 여수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희들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본래의 여수시민으로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일랜드, 자이더스위트 입주민 일동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