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계곡·비법정탐방로 무단 출입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활동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활동 (사진=국립공원공단)

[구례/남도방송]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8월 말까지 계속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계곡 무단출입, 야영행위(차박 포함), 비법정탐방로 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계곡 출입 및 야간산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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