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신고로 수사··· 지회장 사임

▲전남 광양경찰서 (사진=남도방송DB)
▲전남 광양경찰서 (사진=남도방송DB)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환경공사 한 노조 간부가 청소차량에 주입된 기름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사 노조 지회장 A(56)씨는 최근 광양읍내 모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청소차량에 기름을 주유한 후 미리 준비한 20ℓ 기름통에 일부를 담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31일 쯤 A씨가 자신이 운전하는 청소차량에서 기름을 빼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환경공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A씨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또는 절도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지난 5일 조합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노조 간부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겠지만 경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양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 등을 검토 중이다.

광양 사곡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광양환경공사는 광양시 예산을 받아 운영 중인 청소대행업체로 올해 투입된 비용은 134억원이다.

광양환경공사는 2000년 8월부터 금호동을 제외한 광양시 전역 생활쓰레기 등을 위탁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직원 수는 138명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은 25대로 파악됐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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