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6%, 차량 압수

▲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여수/남도방송]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한 70대가 결국 쇠고랑 신세를 지게 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4일 무면허·음주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를 보행하던 시민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71)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 소유의 화물차량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이달 초에도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해 송치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완화조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희석되고, 피해사례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은 범행도구인 차량을 수사단계에서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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