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작용·사회적 파장 적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남도방송]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상에 올린 전직 시의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 박영기)은 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광양시의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양시의원이던 지난해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된 지원 계획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홍보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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