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44세대 공개분양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 혐의

▲누적 세대를 임의 분양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여수 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누적 세대를 임의 분양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여수 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여수/남도방송] 경찰이 자격 미달로 취소된 세대를 임의 분양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여수지역 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27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상대로 여수시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 분양 후 자격 미달로 분양 취소된 조합원 44세대를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 분양을 실시해야 함에도 임의 분양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은 건립 세대 989세대 중 조합원으로 848세대를 모집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여수시로부터 얻어 사업 승인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한 뒤 잔여 141세대에 대해 모집 공고를 통해 일반 분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 상실로 발생한 44세대 누적 세대를 조합 측에서 공개 분양하지 않고 임의 분양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주택법 제54조 등에는 누적 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분양하도록 명시돼 있다. 위반 시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함)에 처할 수 있다.

한 입주자는 "조합장이 잔여 세대에 대해 공개모집으로 일반분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임의 분양했다"면서 "이로 인해 3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을 했다는 국토부 유권 해석을 얻어 고발했다"며 "사법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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