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당국, 감사·수사 토대로 징계 방침

[전남/남도방송] 우체국 금고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전남지역 한 우체국장이 적발됐다.

3일 우정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우체국장 A씨가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금 1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당국은 올해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 비위를 적발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7,000만원가량을 변제했다. 우정당국은 자체 감사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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