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상류객 매년 수십명 적발

[여수/남도방송] 거문도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리. 지난 1979년 문화재로 지정돼 상륙이 전면 금지된 여수시 삼산면에 위치한 백도가  무단 침입하는 낚시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17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에 무단 침입한 김모씨(47·부산시 남구) 등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 상륙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여 개 무인군도로 형성된 백도는 학술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됐다.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륙과 접근을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매년 수십명의 상륙사범 등이 낚시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등 무단 칩입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인근 거문도 지역민 일부만 섬으로부터 200m 이내 해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 배낚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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