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순천/남도방송] 사업장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사업장 가동일에 근무한 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알바,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 수를 더한 후에 해당 월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눠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지 않지만 일부 적용 제외 규정이 하나하나 큰 의미가 있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예정된 사업주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해고는 쉽지 않다. 근로자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재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입사 후 3개월이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는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1주일에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휴일 근무시에 시급의 100%로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50%를 가산해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에 대한 50%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와 휴일도 규정하고 있다. 연차 휴가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전년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제도가 적용하지 않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다. 물론 사업주가 임의로 휴가는 부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휴일도 규정하고 있는데 주휴일과 유급휴일도 나눠 볼 수 있다. 주휴일(1주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국·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됐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국·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국·공휴일에 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끝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그 외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사업주 조치의무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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