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 11월3일까지 신청 가능

▲보성군 향토유산 제10호 강골마을 아치실댁 (사진=보성군)
▲보성군 향토유산 제10호 강골마을 아치실댁 (사진=보성군)

[보성/남도방송] 전남 보성군은 오는 11월 3일까지 지역에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지정하고자 개인과 단체에게 지정 신청서를 접수 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군은 2017년 12점을 지정한 후 현재까지 추가 등재가 없는 상황이지만 6년 만에 다시 향토문화유산 멸실 방지에 나섰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하면 된다.

문화유산은 1차 전문가의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 조사 후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검토 후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군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 향토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 중 매년 한 건씩 선정해 도 지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가치를 향상 시키킬 방침이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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