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보험사 대상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서 원심 유지

▲해경이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제네시스 자동차를 인양하고 있다.
▲해경이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제네시스 자동차를 인양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당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사망한 재혼 아내(당시 47세)의 남편 박모(당시 50세)씨가 3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억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남편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해돋이를 명목으로 금오도에 도착해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밀어 사망케 한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 직전까지 박씨가 아내에게 여러 보험상품을 가입시킨 점, 경사진 선착장에 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주차한 점 등을 미뤄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 면책을 판결했지만, 2심은 2020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보험금 전액 지불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을 인용해 박씨가 어두운 야간에 선착장에서 정확한 주차지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차량 바퀴를 정렬하지 않고 꺾어 주차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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