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행정예고··· 시민 안전 확보

▲선소대교
▲선소대교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도심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통된 선소대교에는 하루 1만5,000여대 차량이 통행하고 밤바다를 즐기는 시민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선박·차량 및 인명사고를 예방코자 선소대교 교량구간 550m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다. 

지난달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주민 등에 대해 선소대교 낚시 통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선소대교 교량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낚시 행위를 할 경우 최고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에는 종포해양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다중집합장소 5곳과 돌산대교, 이순신대교 등 14개 교량(대교)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코자 함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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