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화·관광상품화 박차···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제30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사진=구례군의회)
▲제30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사진=구례군의회)

[구례/남도방송] 전남 구례군 향토음식 브랜드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구례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향토음식을 선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계승·발전 및 군민 소득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선정된 향토음식 명인은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와 그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향토음식점으로 선정되면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 각종 시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혜택도 있다.

향토음식 관련 발굴조사를 선행하고 명인과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향토음식 브랜드화와 관광상품화에 더욱 속도가 붙길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 속에서 잊혀가는 구례 특유 향토음식 문화가 더욱 계승·발전·활용되고 군민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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