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용안정과 대화 나서라" 촉구
시 "신청사 착공 따른 안전확보 차원"

▲순천시는 새 청사 건립을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정원노조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시는 새 청사 건립을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정원노조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노조가 설치한 시청 앞 천막농성장 철거를 명령하고, 노조가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정원 노조는 2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에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계고할 때인가"라며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방안 마련과 대화에 나서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시청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대신, 국가정원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때다"며 "지난 2월 2일에도 시는 공공연대노조 천막을 박살내고 국가정원지회 여성노동자들을 짓밟은 바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합법적인 집회와 농성 중에 시민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며 이렇게까지 한 지자체는 없었다"면서 "시는 지난 9월 31일까지 천막 1동에 대해 102만9,21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했고, 곧 105만원을 납부하라고 재독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순천시는 매년 반복적으로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고용을 승계한 것이 관례가 아니라 신규채용방식으로 매년 부당해고를 반복했을 뿐이다"며 "순천시와 노관규 시장은 현 노동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며 이렇게 지속한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 출입구 폐쇄와 새 출입구가 현재 천막이 있는 바로 옆 부분으로 위치가 변경 된다"면서 "현 청사 허가민원과 앞만 주차장이 되고 그에 따라 차량출입구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천막이 있는 곳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활용해야 해 인도확보 차원과 안전사고 예방차원도 있다"며 "향후 한 번 더 계고를 한 후 신청사 착공시기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신청사건립과에 따르면 신청사 착공시기는 내년 초순쯤으로 전해지고 있어 올 연말이 천막철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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