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해경이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해경이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쳐 무면허 운항 선박 등 안전불감증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

2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 전복 등 연이은 어선 해양 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안전의식 고취와 동절기 해양 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오던 13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A(62)씨 등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고흥 시산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B(74)씨가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운항한 사실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해양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관내 어선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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