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안건 처리

▲22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양시의회)
▲22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양시의회)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638억원, 특별회계 1,426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960억원이 감액된 1조1,064억원이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노후전선 정비사업,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등 2건 18억1,762만원을 삭감해 이중 17억5,862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회기 상정된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은 부결됐다. 광양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 후 민간위탁 대상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며 부결했다.

시의회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양시 행정기구와 12개 읍면동, 민간 수탁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의견을 수렴해왔다.

시의회는 제안된 시민의견과 집행기관의 사업 진행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4일부터는 위원회별로 조례·일반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광양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조1,933억원 대비 954억원(8%)이 감소한 1조979억원(일반회계 9,018억 원, 특별회계 1,961억 원)이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