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감사서 지적··· 어업→레저용 변경
권리자 동의서 위조 논란··· 어촌계 반발
"업자 편의 주나··· 안일 행정" 비판 여론

▲​지난 8월 A업체가 어선 접안,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설치한 부잔교. 해당 업체는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양레저 목적으로 변경해 허가를 내면서 졸속 인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
▲​지난 8월 A업체가 어선 접안,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설치한 부잔교. 해당 업체는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양레저 목적으로 변경해 허가를 내면서 졸속 인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에서 공공재인 공유수면이 특정 개인과 업체 전유물로 사용되는 사실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다. 허가권자인 여수시가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하진(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 여수시의원은 제233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 가치로 사용돼야 할 공유수면이 개인과 특정 업체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A 업체는 어선 접안,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부잔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해양레저 목적의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변경 제출해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는 사무감사에서 어구 손질, 어선접안 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애초 목적과 다르게 개인 점유물이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집중 추궁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리자동의서와 어촌계 회의록 등 8가지 서류가 제출돼야 하지만, 한 어촌계가 해당 동의서가 위조돼 제출됐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어촌계 관계자는 "계원들조차 모르는 서류가 제출됐다는데 이는 명백한 위조"라며 "공공시설을 사유화하는 불법 행위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해당 어촌계로부터 받아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자동의서를 특정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편법과 불법을 합리화한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전에서 전기 인입이 불가한 상가 2개 동의 전기를 끌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화재와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인근 다른 공유수면에도 지역 한 선박업체가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점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봐주기식 행정은 안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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