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게시대에만 가능··· 허위·비방 등 금지

▲최근 대법원이 인천시의 '옥외광고물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여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이 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순천대 대로변에 걸린 정당현수막 아래 지정게시대에 순천시 행사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최근 대법원이 인천시의 '옥외광고물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여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이 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순천대 대로변에 걸린 정당현수막 아래 지정게시대에 순천시 행사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여수/남도방송] 전남도의회가 정당 현수막 게재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전남도의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강문성(여수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자성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현수막의 내용, 개수, 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조례는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 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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