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방지대책...시민감사 옴브즈만 제도 도입 등

[순천/남도방송] 본지 지난 6월 24일자 "순천대 교수 연구비 횡령...모럴해저드 심각" 기사와 관련해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대학 연구비 수십 억 원을 착복한 국립대 교수와 납품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로 물품대금을 청구해 연구비 1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순천대 교수 A씨(56.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와 7800만원을 착복한 B씨(59.생물환경학과) 등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C씨(60)와 D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밖에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1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대교수 E씨(47.생물환경학과)와 F씨(49.환경공학과)6,000만원을, 4100만원을 빼돌린G씨(50.화학공학과) 2,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H씨(57.동물자원학과)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 3월까지 납품업자와 짜고 연수과제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을 허위로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부풀려서 납품업자에게 돈이 지급되게 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총 14억50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다.

순천대는 이번 초유의 사태의 제발 방지를 위해 "학술연구비 관리 개선책을 발표"하고, 모든 연구(용역)과제와 관련해 연구비 집행을 감사토록 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를 도입, 연구비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이어 순천대는 정부가 시행 중인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에 들어갔으며, 오남용에 대한 제보나 산학협력단장 요청 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정 연구비 집행자를 배재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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