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등 포함

▲윤영규 의장 (사진=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 (사진=곡성군의회)

[곡성/남도방송] 전남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제264회 정례회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통과한 조례 3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군민 복지향상과 민생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조례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했다.

군민 복리 증진 지원을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에 이어 최종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영규 의장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도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김홍순 부의장 (사진=곡성군의회)
▲김홍순 부의장 (사진=곡성군의회)

김홍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곡성군 어르신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한쪽 무릎기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곡성군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해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했다.

해당 조례 3건은 지난 12월 5일 공포됐고 오는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김을남 의원(사진=곡성군의회)
▲김을남 의원 (사진=곡성군의회)

이 외에도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12월 5일 공포·시행되고, 조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12월 5일 공포,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윤영규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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