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23개 전문건설업체 배부

▲​고흥군이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를 제작해 관내 223개 전문건설업체에 배부했다.​
▲​고흥군이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를 제작해 관내 223개 전문건설업체에 배부했다.​

[고흥/남도방송] 전남 고흥군이 올 한해 동안 법령 위반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처리한 행정처분이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말소 4건,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6건이다.

앞서 군은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시 준수사항 안내와 소재지 변경 시 현장 컨설팅 실시, 사전 예방 통지 등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오고 있으나 처분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20일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를 제작해 관내 223개 전문건설업체에 배부했다.

이번 책자는 지금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 법령 위반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질서벌과 벌금, 징역 등 행정형벌은 물론 시정명령 등 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제작·배부하게 됐다.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통보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준수해야 함에도 군에서 위반 혐의업체로 처분 사전 통지 후에야 시정되는 사례도 많아 업체 관심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법령 준수로 건전한 건설산업문화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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