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3만원 책정··· 보성아산병원서 검사 가능

▲보성군청 (사진=보성군)
▲보성군청 (사진=보성군)

[보성/남도방송] 전남 보성군은 보성아산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성군에서 일하고 있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대상으로 고용 농가와 근로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E-8 비자(5개월 체류)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수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보성군에는 법무부 지정 마약 검사 의료기관이 없어 타지역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했으나, 보성아산병원이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역에서도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약 검사 시중가는 4~6만원 정도이나 협약을 통해 시중가보다 낮은 3만원으로 검사비가 책정됐으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김철우 군수는 "근로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