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17일 이전 건축 20세대 이상 대상

▲시 예산을 지원 받아 조성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사진=순천시)
▲시 예산을 지원 받아 조성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사진=순천시)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용하지 않은 놀이터, 녹지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장 조사 후 주차 1면당 5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관리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20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부대 시설을 활용해 5개소 137면 주차장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지역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적극 사업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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