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근거 마련
3월 중 조례 개정해 인상된 활동비 지급 예정

▲구례군의정비심의위원회 군민 의견 청취 (사진=구례군)
▲구례군의정비심의위원회 군민 의견 청취 (사진=구례군)

[구례/남도방송] 전남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가 인상액을 결정하면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오른 금액만큼 의정비를 더 받는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호 전 구례군의회 의원, 김용재 전 구례군 공무원,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 이유로는 △지난 20년간 의정 활동비 동결 △국회의원에 비해 군의원에 대한 처우 미흡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 △인재 의회 등용을 위한 적정한 보상 필요 등이다.

반면 '지자체가 스스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상한액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문제보다 지자체장에게 치우친 권한을 지방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의정활동비 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당초 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례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 활동비 확정 결과를  접수하면 오는 3월 중 조례를 개정해 인상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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