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간 기존 70만원→100만원으로

▲곡성군청 전경 (사진=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사진=곡성군)

[곡성/남도방송] 전남 곡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품권을 지류로 구매할 경우와 체크카드 충전방식은 기존대로 30만원까지 가능하며, 모바일 구매는 기존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상향조정 했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적용된다.

이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지역민 소비심리가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명절을 맞아 지역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고객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난달 3일 카드형 곡성심청상품권을 출시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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