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카드결제·가상계좌로만 납부

▲여수영락공원 승화원 전경
▲여수영락공원 승화원 전경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립공원묘지 관리 직원의 수천만원 공금 횡령 사건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사용료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80억 공금횡령 사건으로 전국적 망신을 사고도 10여년 만에 횡령 사건이 재발한 것은 허술하고도 느슨한 내부통제와 재발방지 대책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사후약방문'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현금결제가 불가하며,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화장비와 봉안료 수납 방법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장사시설 사용료 수납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같이 사용료 수납 방법을 변경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협조를 바란다"며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정비와 기능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으로 영락공원 내 화장 및 봉안 수수료 수납 업무를 담당한 A(30)씨가 횡령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금 500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이후에도 800여만원 가량 공금을 추가 횡령하는 등 총 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시립공원묘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해 왔다. A씨는 화장비와 봉안비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정상 발급하고, 시에는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사실은 주무 부서 팀장이 장부상 수입액과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맞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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