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유사 사례··· 여수시, 수사의뢰

▲여수영락공원 승화원 전경
▲여수영락공원 승화원 전경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립공원묘지 내 화장시설 창고에서 금니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 정리 중 발견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물질과 관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화장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니가 폐기 처분되지 않고 화장장에 보관됐던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연말 영락공원 내부 직원이 해당 화장장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금니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자체 조사에서 과거 시신에서 나온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의심해 수사 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신 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을 빚자 시는 뒤늦게 담당자 일지 작성과 폐기 처분 등 시신 처리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신 처리 전 금니 등이 있을 경우 동의를 얻고 일지에 작성토록 하고, 직원 2명 이상 입회하에 동의를 얻은 후 바로 폐기 처분하도록 하는 등 '시신 처리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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