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상향 조정··· 27일 시청서 시민공청회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의회가 올해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시민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오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오는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27일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열리며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의견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월 2차 회의를 개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이후 시의회는 지급 기준액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월 110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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